장애인활동지원기관 1 페이지

본문 바로가기
상담 및 문의 후원 자원봉사
  • 로그인
  • 사이트맵
  • 인트라넷

  • 사업소개
    Home > 사업소개 > 장애인활동지원기관
    장애인활동지원기관
    장애인 및 가족, 지역사회와 더불어힘찬 걸음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.
    목적목적
    신체적·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자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
    목적서비스대상
      ·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
     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
      · 지원시간
      - 활동지원급여 :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(활동지원급여 - 활동지원등급, 종합점수, 월 한도액으로 구성)
     
   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(포인트)
    1구간 465점 이상~ 480시간
    2구간 435점 이상~465점 미만 450시간
    3구간 405점 이상~435점 미만 420시간
    4구간 375점 이상~405점 미만 390시간
    5구간 345점 이상~375점 미만 360시간
    6구간 315점 이상~345점 미만 330시간
    7구간 285점 이상~315점 미만 300시간
    8구간 255점 이상~285점 미만 270시간
    9구간 225점 이상~255점 미만 240시간
    10구간 195점 이상~225점 미만 210시간
    11구간 165점 이상~195점 미만 180시간
    12구간 135점 이상~165점 미만 150시간
    13구간 105점 이상~135점 미만 120시간
    14구간 75점 이상~105점 미만 90시간
    15구간 42점 이상∼75점 미만 60시간
       
      - 특별지원급여 : 생활환경(출산, 자립준비, 보호자 일시부재)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
     
    특별지원급여 - 내용, 지원기간, 월 한도액으로 구성
    내용 지원기간 월 한도액
    출산 만 6개월 80시간
    자립준비 만 6개월 20시간
   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 6개월(사유별 다름) 20시간
      ▶ 출산,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,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
     
    목적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
      ◆ 신체활동지원 : 목욕도움, 세면도움, 식사 도움, 실내이동 도움 등
    ◆ 가사활동지원 :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
    ◆ 사회활동지원 :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, 외출 동행 등
       
    목적서비스신청
      · 신청권자
      o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
    o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
    o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지정한 자(대리인지정서)
    o 신청서 제출
    o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,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
    o 온라인( www.bokjiro.go.kr ) 신청 가능
    * 우편 · 팩스 신청 시 읍 · 면 ·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.
       
      · 제출서류
      o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    o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
       
      ◆ (14세 미만 또는 지적·자폐성 장애인)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, 사회서비스 전용
   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
    ◆ (14세~18세 장애인)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
    ◆ (19세 이상 장애인)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    o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
    o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
    o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
       
    목적서비스이용
      · 서비스 제공기관
      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,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
      계약 후 서비스 이용
     
      · 서비스 제공인력
      ◆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
     
  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표 - 급여종류, 급여내용, 활동지원인력의 범위로 구성
   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
   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-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
    -[노인복지법]에 따른 요양보호사, [사회복지 사업법]에 따른 사회복지사, [의료법]에 따른 간호사 ·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* 중 전문과정(32시간), 현장실습(10시간)을 이수한 자
     
      · 서비스 이용안내
      - ☎ 051-362-7755
 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      · 담당 및 문의
      - 명경아 팀장(☎ 051-365-1460)
    - 한창임 사회복지사 (☎ 070-4014-3781)

   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웹접근성정책
    전화 051-362-77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