·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· 지원시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활동지원급여 :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(활동지원급여 - 활동지원등급, 종합점수, 월 한도액으로 구성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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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별지원급여 : 생활환경(출산, 자립준비, 보호자 일시부재)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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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출산,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,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◆ 신체활동지원 : 목욕도움, 세면도움, 식사 도움, 실내이동 도움 등 ◆ 가사활동지원 :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 ◆ 사회활동지원 :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, 외출 동행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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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신청권자 | |
o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 o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 o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지정한 자(대리인지정서) o 신청서 제출 o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,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o 온라인( www.bokjiro.go.kr ) 신청 가능 * 우편 · 팩스 신청 시 읍 · 면 ·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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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출서류 | |
o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o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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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(14세 미만 또는 지적·자폐성 장애인)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,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◆ (14세~18세 장애인)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◆ (19세 이상 장애인)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o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o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o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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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서비스 제공기관 | |||||||||||||
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,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| |||||||||||||
계약 후 서비스 이용 | |||||||||||||
· 서비스 제공인력 | |||||||||||||
◆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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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서비스 이용안내 | |||||||||||||
- ☎ 051-362-7755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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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담당 및 문의 | |||||||||||||
- 명경아 팀장(☎ 051-365-1460) - 한창임 사회복지사 (☎ 070-4014-378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