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후원 : 장애인의 재활사업을 위한 매월 일정금액 후원 |
일시후원 : 나들이, 캠프, 각종 행사 등에 일시적인 후원 |
결연후원 : 저소득장애인 가정과의 1:1 결연 후원 |
물품후원 : 의류, 간식, 생필품, 가전제품, 장애인 재활보조기구, 기타물품 |
· 복지관 [예금주 :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] |
255-01-001236-9 (부산은행) |
· 주간보호센터 [예금주 :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] |
255-01-001310-0 (부산은행) |
전화, 방문,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|
귀하의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관련 법(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)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|
비용으로 인정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종합소득에서 소득 공제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혜택이 |
주어집니다. |